지인간 과도한 이자청구에 대한 소장접수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과도한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이정도 주면 빌려주겠냐 하면서 빌렸습니다.
보통의 양식을 보면 100만원 일주일 빌리고 이자 30만원
500만원 두달 빌려서 이자 150만원 1천2백만원 2시간 돌려막기하고 갚는 조건 이자 70만원
이런식으로 부득이한 이자를 계속 줬습니다.
1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당하다고 느껴서 소장 접수를 하려고하는데요
이에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상황이 안좋은걸 알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내용이 너무나도 괘씸하여 접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이고, 그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돈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어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경우 무효이며, 이는 원금에 산입 되는 점에서 이를 계산하여 이미 원금을 넘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