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이자반환 요청 및 형사고소
개인간 돈거래를 약 6개월간 하면서 총 3,000만원을 빌렸고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수백차례 빌리고 상환하였습니다.
지급한 이자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고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제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과 실제로 가족에게 연락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빌릴때는 엄청난 이자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빌렸지만 수백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지급되었으며 이부분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를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2. 미등록대부업, 이자제한법, 불법추심(제3자연락) 등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초과 이자가 존재하고 가족 연락 등 위법한 추심 정황이 확인되면 초과 지급분 반환 청구와 형사 대응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대량 거래라 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자제한 관련 규범에 따라 약정 이자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적 대여와 이자 수취가 인정되면 미등록 대부업 문제도 검토되며, 가족에게의 연락은 추심 과정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체 거래일지, 원금 변동, 지급 총액을 재정리해 실질적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한 연락은 녹취나 메시지로 확보해 위력 행사 여부를 입증하고, 반복성·압박성 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정산표를 작성해 초과분을 특정하고 민사 청구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불법추심 정황 중심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그 돈을 지급한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