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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호저102
말끔한호저10221.01.01
처음부터비싼이자알고감담한다해서빌려준돈죄가되나요

ㅂㅕㄴ호사님~아는 지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친청 생활비조로 돈을 빌려 쓰다가 중간 중간 이자부분과 갚기도 했지만 돈 빌려 갈때는 꼭 갚는다 걱정말라 해놓고 갚는날에는 제대로 약속을 안지켜서 법적인 이자 또는 사채 이자율도 모르고 혹시 이자가 비싸면 부담되서 안 쓸까 하는 생각에서 마니 비싼 이자를 받게 되었고 또 저의 돈인걸 알면 받기 더 힘들것 같아 제삼자의 돈이라하고 빌려줬는데 또 지인은 은행ㆍ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다 받은 상태라서 주위에 친척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한테 돈 십원도 빌려 주질 안아서 저한테만 울면서 매번 부탁해서 어려울때마다 잘 해결해 살아갔는데 금액이 커지자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저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비싼 이자를 받은것이 이렇게 마음 고생이 심해서 우을증이 생겨 살림을 하는걸 손놓아 생활이 어려워셨어요 모든걸 다 접고요 제가 돈 쓰라한것도 아니구요 본인이 어느 곳에 돈 한푼도 빌릴곳 없어 수도 없이 어려움을 해결하고는 이제와서 고마움도 모르고 안 갚겠다고 이렇게 변호사를 사서 법적 대응 하는것이 저로써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미칠것처럼 힘듭니다 법적 이자를 따지는데 그럼 처음부터 법적인 이자 받는곳을 이용했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에 미칠것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 하소연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금전대여의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간의 최고이자율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법정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었다면, 그것이 가사 지인의 요청이었다 하더라도 고리대금업을 영위한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의 소송이나 고소를 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응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일단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24퍼센트의 약정이율을 넘긴 이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