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주택 A. 2017년 5월 취득 -실거주중
주택B. 2020년 3월 재개발지역 구입. 8월경 사업시행인가
주택 A , 주택B 모두 대전 지역이며, 대전은 2020년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A를 2023년 3월까지 매도하면 주택A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B는 현재 재개발 사업인가 후 관리처분 진행예정으로 집이 낙후되어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 A를 2023년 3월 이전에 비과세 받기 위해 매도예정이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C를 신규 매입 예정입니다 주택 A를 파는 시점과 주택 C를 구입하는 시점이 동일하면 예) 2022년 12월 12일에 팔고 동시에 매수하면 주택A는 비과세 주택 C 는 2주택 취득세 중과로 8.8프로 맞는지요?
주택A를 비과세로 팔고. 주택B가 관리처분 멸실때까지 기다려. 주택C를 구입하면 주택C는 대체주택으로 되어 취득세 1.1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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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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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주택을 양도하면서 C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C가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멸실될 경우 C주택의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