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 민사소송 준비 질문드립니다!

2021. 03. 17. 14:22

안녕하세요 . 제가 저번달에 피의자A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죄로 고소를 했고, 현재 수사관이 수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는 상태며 생활패턴이 다 꼬여버린 상태고, 전반적인 무기력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생리불순이 생겨서 저번달부터 생리도 안하고 있구요. 기분상태도 갑자기 슬퍼졌다가 괜찮아졌다가 합니다. 이런 저의 상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에 대한 질문 몇가지 드리고싶습니다.

1.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 제가 민사소송에 대해선 무지해서... 형사소송 사건 종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1. 형사사건 종결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형사 종결 이후 언제까지 민사를 제기해야 유효하다. 뭐 이런 기한제한 같은 게 있나요?

2. 저 사건으로 제 시간이 많이 뺏기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할때, 필요한 증거같은 것이 있을까요? (ex.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게 필요할까요?)

3.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라 정신과 진료 기록은 불이익이 오기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를 대체하여 민사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은 따로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증거와 피해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 등 다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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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소송이 끝난 이후에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과 무관하여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등의 어려움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에 대개 형사 고소의 결과를 기다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이는 질문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위의 경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히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3.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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