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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반듯한청가뢰227
반듯한청가뢰227

거의10년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적이있는데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적이있는데 약식기소로 500벌금 나오는거 확인하고 그뒤로 정신과치료하느라 한동안 그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정도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몇년을 고생한게 그 사람때문이라 생각들어서 민사를 하고싶은데 대략 찾아보니 3년이상 지난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유포 협박문자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한장의 고소장에 죄목이 큰것만 적용이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시 다른걸로 고소가 또 가능할까요? 이것도 기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안되는걸까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검사님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니 합의 하는게 어떻겠냐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무조건 처벌해달라고했지만 정말로 법은 솜방망이 더군요. 이 억울함과 제 무지함으로인해 또 다시 그 어둠속으로 끌고갈까봐 확실한 답변을 듣고 마음굳게 먹으려합니다.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범죄혐의를 적시해서 고소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된 사실이라면 다시 고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