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

형사는 끝났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저는 피해자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죄로

피의자 500만원 벌금형

따로 폭행(멱살잡이)를 해서

형사고소 벌금 50만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사로 한사건으로

명예훼손,모욕,폭행을 고소 예정입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바에 따라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출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명예훼손·모욕·폭행을 한 사건으로 묶어서 한 번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쟁점(명예훼손·모욕·폭행)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 게시판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신 경우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위 질문 취지가 소장 작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