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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산양22
맞벌이. 한명 육아휴직중
다툼뒤
급여일이 지나도록
생활비를 안주는 상대방.
몇개월 이런식으로 생활비 끊어야
이혼 시
귀책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생활비 미지급 등 사유로 생활이 어느정도 어려워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끊어지더라도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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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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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떠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월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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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개월이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략 3-4개월 정도 지나면 귀책사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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