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의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에 대한 내용은 발표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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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