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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4.10

부모로부터 논을 증여 받을시?

부모로부터 시골에 있는 논과 밭을 증여받았을 시 증여시 가치가 1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언제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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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1.5억인 토지를 증여한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라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며 10%의 세율과 기한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970만원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시가 1억5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증여를 받은게 없다고 할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세율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1천만원정도가 부과되며 등기이전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없으시다면 5천만원 공제(성인가정)

    1.5억-0.5억=1억*세율(10%)=1천만원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전답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한 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홥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의 시가가 1.5억원이고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다고 가정

    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치가 1억 5천만원이라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10년 동안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치가 1.5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4%가 적용되어 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