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약 1억 6천 논을 받게 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 6천에 해당하는 논을 받게된다면 세금은 얼마를 지불하게 되고 언제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경우 부모님 및 자녀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과세표준구간별로
10~50%)을 적용하게 되며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한 이후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6억원이고 수증자가 성년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신고세액 적용후)은 대략 1,164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2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1억6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가 없는경우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세율을적용하여
1천200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