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경우 부모님 및 자녀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과세표준구간별로
10~50%)을 적용하게 되며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한 이후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6억원이고 수증자가 성년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신고세액 적용후)은 대략 1,164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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