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소유한 논이 약 1억 6천만원 상당할 때 상속세는 어는 정도 지불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소유한 논이 약 1억 6천만원 상당할 때 상속세는 어는 정도 지불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 지불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