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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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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소유한 논이 약 1억 6천만원 상당할 때 상속세는 어는 정도 지불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 지불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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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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