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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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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에 근무 건으로 대체 공휴일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말이 되나요?

이직 후 회사에서

연봉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때

국가 공휴일에 근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 공휴일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에 1.5배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그 부분도 지금 저에게 재시하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전달 하며,

따로 국가 공휴일에 근무하는걸로 현재 연봉으로 계산 되는 급여에 변동 사항은 없을거라고 말을 들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말을 하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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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공휴일 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무할 경우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일부를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명시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어 휴일근로를 해도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당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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