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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로맨틱한낙지20723.04.04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개념없는 차량을 만날경우

유튜브를 보다가 고속도로에서 유턴을하면서 사고유발하고 사라지는 진짜 어이없는 영상을 봤습니다.

블박자는 그걸보고 멈춰선후 뒤차량과 충돌했는데요.

댓글에서는 그냥 유턴차와 충돌했으면 과실비율이 없을거라했는데 이럴때 사고가 날수밖에없는 상황이라면 유턴차와 충돌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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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사고 최대한 발생 안할수 있게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뒷차가 무조건 박는다는 보장도 아니기때문에 사고를 피할수 있으면 피하시는게 제일 좋고 유턴차를 박는건 잘못된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확실한 사고와 과실 문제 때문에 피할 수 있던 사고를 안 피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맞고 비록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불법 유턴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소송가면 상대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실문제때문이라도 사고를 피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유턴 차량으로 인해 멈춘 상태에서 뒤 차량의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고속도로에서 유턴차량을 보고 멈추었는데, 뒷차량이 추돌한 하였다면,

    이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뒤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유턴차량으로 인해 멈추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보상을 한 뒷차량은 불법유턴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