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명사 상표권 등록 필요성 문의 합니다.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일반명사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보니 트리플 콜라겐은 등록이 되지 않고, 앞에 전부다 브랜드를 붙여서
a 트리플 콜라겐, B사 트리플 콜라겐 이런식으로만 상표권을 냈고 출원이 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가 있을때 굳이 상표권을 내는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C사는 브랜드명만 상표권이 있고, C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상표권을 내지 않을 경우
누군가 C 트리플 콜라겐을 사용하면 C사가 낸 브랜드명때문에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럼 굳이 독자적인 상표등록이 안되는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워딩을 상표등록이 불필요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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