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근로자 10년

2.개인사업자 (인터넷쇼핑몰)

3.법인사업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음) 대표이사임.

근로는 10년이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있는게아니라서.. 폐업하면될것같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 근로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근로인 0명 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게 안될까요?

담당자는 법인사업자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면 근로활동을 하는걸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는게 낫나요?

추가질문은,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지않을경우, 세무서에서 대표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업하고 다른 명의로 새로 사업자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지인을 동업으로 추가하고, 본인이 빠지는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