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렸을때 대체방법 궁금합니다.

쇼핑백에 기초 화장품 쓰던거랑 빗 피부기기 등.. 중고라고 쳐도 20만원 제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분실했습니다. 짐 옮기다 집 앞에 두고 온게 아닌가 하는데...쓰던 물품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던 물품이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가능하나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에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신고 여부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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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던 물품이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장소를 특정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