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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갈기쥐171

러블리한갈기쥐171

26.01.16

공동명의아파트.사망시 취등록세문의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한사람이 사망시,남은 사람이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명의로 하는데 취등록세

안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아 0.8%만 납부합니다. 아예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