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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시 작은 금액 여러건을 묶어서 청구해도 되나요?

실비 보험에 병원비를 청구할 때에 단건 (한건) 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 10,000원 나온 병원비 열 건을 묶어서 한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하의 병원비는 실비 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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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건을 모아서 하든 매번하든 보상은 날짜별로 이루어집니다 히루 외래의료비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1만원미만 사용한 의로비는 최소부담금 1만원 공제하면 보상받을금액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건을 묶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기부담금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청구하더라도 실질적 보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공제금액이 가입시기별로 존재합니다.

    가입시기마다 공제 비용이 다른데, 방문한 의료기관이 의원급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 차이에도 다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약관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 각 청구에 맞게 보험금 청구서만 잘 작성해주시면, 지급담당자가 알아서 분류하고 지급해줍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 병원비를 청구할 때에 단건 (한건) 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 10,000원 나온 병원비 열 건을 묶어서 한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하의 병원비는 실비 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인가요?

    : 우선 단건이 아닌 여러건을 한번에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그렇게 청구를 하여도 실비보험은 각 청구건을 개별건으로 분류하여 자기부담금 이내의 건은 자기부담금이내로 미지급하고, 자기부담금 초과건에 대하여 초과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즉, 실비보험의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계약상 자기부담금 이내의 의료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여러개 묶어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일에 따라 청구를 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확인하셔야겠지만,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비나 입원비, 약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제외하고 보상을 하기 떄문에, 이러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한 금액이하라고 한다면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급을 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보장은 병원비가 1만원이상 나오셔야 보험금이 나오세요. 선생님의 실손보험이 1세대가 아닌 이상은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1만원이하로 나온 병원비는 보험금이 없으세요. 건건이 청구를 하셔도 묶어서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여러건을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각각 개별건별로 처리하기에 자기부담금 이하 금액을 여러건 청구한다고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