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청구시 작은 금액 여러건을 묶어서 청구해도 되나요?
실비 보험에 병원비를 청구할 때에 단건 (한건) 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 10,000원 나온 병원비 열 건을 묶어서 한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하의 병원비는 실비 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건을 모아서 하든 매번하든 보상은 날짜별로 이루어집니다 히루 외래의료비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1만원미만 사용한 의로비는 최소부담금 1만원 공제하면 보상받을금액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건을 묶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기부담금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청구하더라도 실질적 보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공제금액이 가입시기별로 존재합니다.
가입시기마다 공제 비용이 다른데, 방문한 의료기관이 의원급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 차이에도 다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약관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 각 청구에 맞게 보험금 청구서만 잘 작성해주시면, 지급담당자가 알아서 분류하고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 병원비를 청구할 때에 단건 (한건) 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 10,000원 나온 병원비 열 건을 묶어서 한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하의 병원비는 실비 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인가요?
: 우선 단건이 아닌 여러건을 한번에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그렇게 청구를 하여도 실비보험은 각 청구건을 개별건으로 분류하여 자기부담금 이내의 건은 자기부담금이내로 미지급하고, 자기부담금 초과건에 대하여 초과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즉, 실비보험의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계약상 자기부담금 이내의 의료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여러개 묶어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일에 따라 청구를 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확인하셔야겠지만,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비나 입원비, 약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제외하고 보상을 하기 떄문에, 이러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한 금액이하라고 한다면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급을 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보장은 병원비가 1만원이상 나오셔야 보험금이 나오세요. 선생님의 실손보험이 1세대가 아닌 이상은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1만원이하로 나온 병원비는 보험금이 없으세요. 건건이 청구를 하셔도 묶어서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여러건을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각각 개별건별로 처리하기에 자기부담금 이하 금액을 여러건 청구한다고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