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에게 피해보상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직원분께서 알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에게 끓는물을 쏟았는데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피해보상 받아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받죠..?? 받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잠깐 여행차로 들른곳이라 제가 사는곳과 조금 멀구요.. 피해보상 받는법이랑 피해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상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치료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영업장(가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