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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똥구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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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18시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송영서비스를 위하여 8시에 출근하여 송영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08-09시를 근로시간 또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가능 한것인지, 위법인지 또는 내규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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