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18시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송영서비스를 위하여 8시에 출근하여 송영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08-09시를 근로시간 또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가능 한것인지, 위법인지 또는 내규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8시부터 근로하는 것이고 8~9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송영서비스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01254-13305, 1988. 8. 30.)
사업장의 부당한 조기출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