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탐지 과다비용청구의 경우 사기 등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내 마루바닥 변색으로 인해 집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누수탐지 업체와 계약을 함 (계약서는 받지 않고 Sign만 함)
1. 샤워실 금이 가있는 타일에 구멍 뚫고 내부 물 흔적 사진 보여줌 --> 대리석 타일에 코킹으로 마무리
2. 보일러 압력 Test , 이상없음 --> 조치 없음
비용을 220만원 청구하였으며(계약서 O, 상세내역 X), 세금계산서는 미발행, 계약서는 미교부
일반적인 탐지비용은 20-3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깨진 타일에 코킹 좀 바르고 220만원 청구한 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e.g., 사기 고소 (to 경찰), 세금계산서미발행 (to 국세청), 계약서 미교부 등 (to 지역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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