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공정한코요테63
공정한코요테63

누수탐지 과다비용청구의 경우 사기 등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내 마루바닥 변색으로 인해 집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누수탐지 업체와 계약을 함 (계약서는 받지 않고 Sign만 함)

1. 샤워실 금이 가있는 타일에 구멍 뚫고 내부 물 흔적 사진 보여줌 --> 대리석 타일에 코킹으로 마무리

2. 보일러 압력 Test , 이상없음 --> 조치 없음

비용을 220만원 청구하였으며(계약서 O, 상세내역 X), 세금계산서는 미발행, 계약서는 미교부

일반적인 탐지비용은 20-30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깨진 타일에 코킹 좀 바르고 220만원 청구한 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e.g., 사기 고소 (to 경찰), 세금계산서미발행 (to 국세청), 계약서 미교부 등 (to 지역 구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며

      다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납부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구하도록 두시고 나중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 어디이고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정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