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3명입니다 아직 잡지못한 상황 입니다
9월21사건발생 9월22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배정 사건번호 아직까지 안나옴 cctv영상 당시 출동한 경찰관님이 술집앞cctv가 전부 증인진술: 술집사님 진술이 전부 지금까지 담당수사과에게 전화한 횟수8회 2번 전화안받음 담당수사관이 하는말 수사중입니다 반복 현재 부상정도 3-4주정도예상 아직도치료 중입니다 답답한이유: 3일전 구청에 신청한 cctv명상 오늘 보고옸습니다 cctv영상보관 기간이 한달정도 라고해서 내가 시청한 영상은 보존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이유는 피의자를 잡기위해 cctv영상을 역 추적해 어느 숩집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여 카트사용 내역으로신분확인 가능할것 같은데 안해줌(구청에. 내가 cctv영상 다른곳좀 돌 려달래도 그건안된다고 경찰에게 부탁하라고 하네요) 이유:바쁘담니다 cctv영상 삭제대면 피의자는 영영 못잡을것같은데 답답하네요 9월23증인인 술집 사장님 만나서 그날 사건에대한 이야기 듣고 사상님 허락받고 휴대폰녹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날에 대한 예기들음) 사장님말씀:cctv랑 진술 그날 출동한 경찰관분에게 다했다고하네요 그래서 증거랑 cctv영상에대해서압니다 수사관님은 그런 얘기 안해줌 수사관 교체요청 할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추석도 끼이고 해서 수사관 교체 된댜고 해서 cctv영상 다 삭제대고 나면 의미가 있나 싶네요 무슨 방법은 있을 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건과 별개로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확보한 CCTV 열람 기록, 증인 진술 녹음, 진단서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증거보존 신청 및 수사 촉구 진정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지연되는 동안 CCTV가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증거 보존 절차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이나 증거보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증거보존 조치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요청은 경찰서에 민원 접수 형식으로 하거나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수사기관 촉구 방법
수사관에게 단순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 형식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 지연으로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CCTV 추가 확보와 카드사용 내역 조회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두면 추후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교체 문제
수사관 교체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지만, 동시에 수사관의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관 교체보다 우선적으로 CCTV 보존과 피의자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피해자 권리 활용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의 불성실한 처리를 문제 삼아 검찰에 재항고 또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보조인 선임을 하여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 및 증거 확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정리
즉,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은 (1) 구청 CCTV 보존을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2) 경찰서에 증거보존 조치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3) 확보한 증거(진술 녹음, 진단서, 열람확인 내역)를 모두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수사 미진이 계속된다면 검찰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ctv 확보가 안된 상황이면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cctv 확보를 요청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