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중2)의 딸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중학생(중2)의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것같아서 허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중학생인 딸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수는 있나요? 나이가 어려서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는 하기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4조, 영 제35조).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15세 미만자를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초본일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4조(성년)'에 의거 사람은 19세에 (즉 만19세) 성년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의거 만으로 15세미만인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음).
즉 '근로기준법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것은 만15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시 근로기준법상 아래사항들이 적용됩니다(만 나이를 기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따라서 질문자님의 따님의 경우에 현재 중2라고 한다면 한국나이로 15살이며 생일이 지났다면 만14이기에 상기에 언급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사용자는 해당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사용할수 없기에 따님이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
중학교 2학년이면 15세니깐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특정 업종에서는 일할수 없다던가,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더 짧은 등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15세 미만인 자, 중학생인 만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덕 및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생명, 건강,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 인정되지 않는 업무일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근로시간일 것
④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미만인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취업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았다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하지만 유흥업소 등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이처럼 최저 취업 연령을 규정한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하고 연소자의 정신적 성숙을 위하여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았다면 유해위험 사업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신청은 법제처에서 미리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이때 학교장(학생인 경우)과 친권자(후견인도 가능)의 서명을 받아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의 이름을 적어 제출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18세 미만자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친권자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