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단아한제비274
단아한제비274

학생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중학생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요즘 돈이 필요한데, 다들 알바로 받아주시는 곳이 없던데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ㅠ 어린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 있는걸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알바 이력서 등을 계속 제출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

    에서 그러는것은 아니겠지만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책임감 측면에서 성년을 채용하려는 경우가 있고 노동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며,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생의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근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성년자에 비해서는 더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법적 제한이 있을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만 15세 미만인 자(재학 중인 경우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의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일 인허증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범법사업장이므로 혹여나 채용되더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유해한 사업에서는 일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허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어린 학생분들도 일을 잘 하실 수 있지만 법이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둔 것이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