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중학생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요즘 돈이 필요한데, 다들 알바로 받아주시는 곳이 없던데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ㅠ 어린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 있는걸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알바 이력서 등을 계속 제출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
에서 그러는것은 아니겠지만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책임감 측면에서 성년을 채용하려는 경우가 있고 노동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하며,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생의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근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성년자에 비해서는 더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법적 제한이 있을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만 15세 미만인 자(재학 중인 경우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의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일 인허증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범법사업장이므로 혹여나 채용되더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소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유해한 사업에서는 일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허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학생분들도 일을 잘 하실 수 있지만 법이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둔 것이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