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일정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개정시점에 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생활중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이와 비교하여 합격은 하였으나 아직 연수원 입소 이전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