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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24.10.30

일정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개정시점에 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생활중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이와 비교하여 합격은 하였으나 아직 연수원 입소 이전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