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공업사 견적서 수수료 내야 발급해주나요?

차량 사고 후 공업사 견적서 수수료 내야 발급해주나요?

상대차: 2012 sm3

경사로 주차 실 수로 차량이 뒤로 밀려 상대차 앞 범퍼가 깨졌고 뒷 범퍼는 철체 난간에 가까이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차주가 오늘 공업사에 갔었고 예상 수리 견적비용에 따라 보험 처리 할 지 합의하에 현금처리 할 지 보기 위해 견적서 요청들 제가 상대차주한테 드렸고요 근데 상대 차주가 방문한 공업사에서 견적서는 줄 수 없고 수리 비용에 포함이며 별도로 발급시 수수료가 15% 발생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공업사에 견적서 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구두상으로 예상비용은 14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앞 뒤 범퍼 교체 비용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정도 비용이 들거다 라고 얘기만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수리에 대한 견적서의 경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차량 수리비의 %를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은 대부분 수리센터에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 공업소에서도 정확한 견적을 내려면 차량을 살펴 보아야 하기에 그 작업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살펴 보아야 하며 공업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업소에서 실제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방과

    현금 합의를 할 때에는 그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수리비청구서는 수리비에 포함하게 되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서만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견적비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