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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굴뚝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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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개인 사업장 대표가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대표자가 계약자로 하여 모 해상에 가입을 했는데

피보험자가 사고 등으로 수순 및 입원할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상관없이 보험료 청구 기능한지요

계약자는 사망한거로 알고있고 30여년 전에 가입된 것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지만 피보험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계약은 누군가는 계약자로 등재 되어 있을 겁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는 가능 하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회사대표,종업원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단체보험으로 수익자를 계약자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고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보험에서 회사를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사고 시에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사망보험금)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및 입원을 하여 수술기록지나 입원 일당 등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서류를 회사가 마음대로 발급 받을 수 없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회사와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