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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AI 샬롬
알파고 AI 샬롬22.12.29

전화로 반월세 2년 연장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없이 1년여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하나요?

전화로 반월세 2년 연장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없이 1년여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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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의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에 전화로 계약연장을 통보하면 갱신계약으로 연장된 것이고, 그 이후에 그냥 전화로 통지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갱신계약이든 묵시적 계약 이든 그 어느 경우든 이때는, 임차임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얘기하실때 서로 특별한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될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여 살다가 나간다고 했을때 일정기간 내에 미리 여지를 주셨다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