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양육비 청구소송 궁금한게 많네요 도와주세요

1년좀넘게 연애동거하다가 아이가 생겻습니다 그런데 임신4~5개월쯤 아이아빠가 구치소에 가게되었고 혼자 무섭고 힘들었지만 옥바라지하며 혼자 출산하고 아기 키우며 기다렸고 수감된지 1년정도 후에 출소했습니다 막상 나오니까 아이는 안중에도없고 자유를 느끼고싶어하는 모습에 안되겠다싶어서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양육비언급을 하자 화를내며 줄수없다고하였고 그래서 안받고살까 하다가 그래도 받아야겠단생각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인지&양육비청구 소송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기가 아직어려서 저는 취업을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아이아빠는 취업을 했다고했습니다

담당자 배정이되었는데 잠깐의 통화로는 제상황을 다 설명할수없었고 그저 진행절차 설명만 들은 상황입니다

1.양육비를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2.그리고 과거양육비 책정할때 구치소 수감된 기간이 감안이되나요?

3.그리고 출산할때 시어머니?께서 몸조리하라고 200만원 주셨었는데 그게 애아빠가 준게아닌데 양육비준거다 도움줬다 이런게 되나요?

4.그리고 출생신고를 아빠없이해서 아이가 엄마 성인데 아이아빠가 아빠로 올라오기되면 아이 성이 아빠성으로 바뀌나요?

5.그리고 제 주소를 비공개 하고싶다했더니 그럴려면 타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예를들어 가정폭력이였으면 그걸증명해야한다는데 분노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가족들도 애먹을정도고 같이살면서 집을 부실라해서 경찰을 불럿지만 처벌은원하지않다 그저 데리고 나가만달라 이러기만해서 사건접수는 안됫고 그래서 딱히 증거로 제출할게없어서 아그럼 어쩔수없다 그냥 비공개신청은안하겠다 이랫는데

양육비 30만원 이렇게만 받게되면 주소만 공개되고 그사람 성질만 건드는꼴이되는건 아닌지 겁나기도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홀로 출산하고 양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소송 과정까지 겪게 되시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들을 차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1. 양육비 산정 금액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취업 소득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과거 양육비 산정 시 수감 기간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이 수감되어 소득이 전혀 없었던 기간은 현실적인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금액이 크게 감면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시어머니의 산후조리 지원금 성격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은 산후조리를 돕기 위한 증여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방 본인의 재산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여부

    인지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청구하여 기존처럼 엄마의 성과 본을 계속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소송 서류 주소 비공개

    형사 처벌 기록이나 사건 접수 내역이 없더라도 당시 112 경찰 출동 내역이나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간접 증명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경찰서에 문의하여 112 출동 내역 등 주소 비공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고 사안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