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혼한지 12년이 넘었고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이혼요구를 합니다

저도 참고산게 많아 하고싶은데요

성격차이가 주 이유이긴 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싶은데

독박육아에 집안일은 무조건 제가 다 하고 아이가 아픈적이 많아

직장을 다니진 못했고

아이와 저에게 무관심 했고

한번씩 폭언과 아이를 때리기도 했고(화나면 이마나 머리를 때림)

아이는 절대 자신이 키우지도 향후 보지도 않는다해서

양육비 필요없다고 지금 사는 전세집 보증금을

(친정도 없고 집이 있어야 직장구해 아이와 먹고 살 수 있어서요)

이혼 조건으로 걸었는데 가능할까요?

보증금 1억 3천(남편 돈+시부모님이 보태주셨음)

남편은 양육비도 거부, 보증금도 주고싶어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결혼한지 12년이 됐고 가정주부를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으므로 보증금도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어온 독박 육아와 배우자의 폭언 및 아동학대 정황은 향후 양육권자 지정 및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은 공동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 성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실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하니 관련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