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

주민들을 위한 무료공용주차장에 카라반이 장악했어요.

언뜻보면 주차장이 캠핑장인것 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아무리 모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지만 카라반으로 장기 주차를 하여 일반 자동차는 아예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은것은 어떻게 법을 해결이 안되나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개인소유물이라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동 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을 해볼 수는 있으나 바로 효과적으로 주차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