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업무용 오피스텔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상속받았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된다고해서 비사업자(근로소득자) 상태입니다.

전세 1.9억에 대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까요?

매매하는경우 포괄승계로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니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포괄양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