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어느 정도로 항의를 해야 업무 방해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2023. 05. 08. 04:18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다가 다리의 높이가 잘 맞지 않아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현장 항의를 하려다가 업무 방해의 정확한 성립 기준을 잘 몰라서 전화로 항의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항의를 하면 업무 방해가 아니라 정당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차분하게 직원분 나오시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따라서 단순히 전화로 항의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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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기타 위력행사가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 05. 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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