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보험계약자이며 주피보험.제가 종피보험자인데 얼마전 사망해서요
제아내가 보험계약자. 주피보험자이며
제가 종피보험자인데 계약자가 사망해서요
수익자 지정은 저로 되어있는데
계약자의 부채가 있어서
상속관련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거 같아 계약자변경도 고려해야 되는건지.ㅠ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사망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납부와 계약에 대한 권한을 누군가가 이어받아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계약자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으며, 만약 수익자가 지정이 된 상태라면 이러한 것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떄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상속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전달이 됨을 알 고 계쎠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을 분할할때도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되는 재산은 아님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질문자님 고유 재산으로, 부채와는 별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은 필요 없으며 보험사에 청구하면 바로 질문자님께 지급됩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 부채는 변제 대상이니 참고하시고 분쟁이 걱정되면 계약자 변경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있더라도 별개로 봐야 합니다. 즉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령과 동시에 계약은 종료하기 때문에 따로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사망했기에 계약자의 지위는 계약자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순위에따라)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이 여러면이면 계약자 변경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익자가 지정이 되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증권상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배우자 누구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망자의 빚이 많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보험 수익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외의 해지환급금,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받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 지정은 저로 되어있는데 계약자의 부채가 있어서 상속관련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자의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부채와 관련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구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거 같아 계약자변경도 고려해야 되는건지
: 보험금 분쟁만의 문제로는 계약자 변경은 관련이 없으나,
종피보험자로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내분이 사망하신 뒤 종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 수익자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면 전부 질문자님께 지급됩니다.
고인의 부채가 있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되는데, 보험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은 온전히 질문자님의 몫이고, 계약자 변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