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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사슴226
장기주택저당차입소득공제를 받는 중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소득공제관련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분을 다시 추가납부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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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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