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1년당 4%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예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4% x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