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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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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취득한 일세대일주택입니다..
9억원을 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 *4프로인가요??
*2프로인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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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 전체 통산하여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 1년당 장기보유특별공제 2%씩 최대 15년 (30%) 적용됩니다. 2년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1년당 4%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예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4% x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