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취득한 일세대일주택입니다..
9억원을 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예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 *4프로인가요??
*2프로인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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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기간 전체 통산하여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 1년당 장기보유특별공제 2%씩 최대 15년 (30%) 적용됩니다. 2년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1년당 4%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예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4% x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