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퇴직 시 연차정산 어느 기준으로하나요?
회사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20명 정도되는데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어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 중 높은 것으로 정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으니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시 더 많이 휴가를 지급받는가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등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보다 불리하면 추가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