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꽃에한방울
회사 탕비실 간식이나 비품 좀 챙겨가는 게 도둑질인가요?
회사 탕비실에 있는 커피 믹스랑 과자 같은 거 좀 챙겨서 집에 가져가는데 동료가 눈치를 줍니다.
어차피 회사 돈으로 사는 거고 남는 거 좀 가져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회사 복지가 좋으면 이 정도는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제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게 나쁜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 탕비실 물품은 직원들이 근무 중에 사용하라고 마련된 것입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 규정에 따라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면 동료 눈에는 무임승차나 도덕성 문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복지와 개인 소유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회사 돈이라는 생각보다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눈치가 보인다면 이미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근무 중 소비로만 한정하시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 탕비실에있는 과자하고 커피를 가져가면 도독입니다.회사에서 직원분들이 다같이 먹으라고 사놓는것이지 가져가라고 구입한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드시고싶다면 돈주고 사드세요.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회사 비품을 문방구에서 팔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네요. 물런 이런 사례는 몰래 가지고간게 엄청 많은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조금씩 한두번 가지고 갈수야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회사 감사실 같은곳에 제보 등을 하는경우 상당히 피곤해 지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 비품된 간식 같은 경우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거지, 개인적으로 활용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공공재를 무단으로 들고가시면 법적 위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예전에 이슈가 된 사항인데 회사비품을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는것은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사물품은 집으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회사에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취식하도록 놔두는 것이 탕비실에 있는 간식인데 이를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한두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너무 그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된다면 주변에서도 좋게 보지 않고 인사팀이나 감사팀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 허용 범위 밖으로 가져가면 ‘절도’로 볼 수 있는 행동 맞아요.
탕비실 물품은 근무 중 소비하라고 제공되는 복지지, 개인 생활용으로 가져가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다들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하면 비용 커지고 결국 복지 자체가 사라지는 회사도 많아요.
억울하면 규정 물어보고 공식 허용이면 당당히, 아니면 회사에서만 먹는 걸로 선 지키는 게 깔끔해요.
탕비실 물건이나 비품은 공용이지만 믹스 커피 몇개 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수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모두가 이런 생각으로 공용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회사의 탕비실에서 사용 하는 커피나 차 등은 회사의 공용 자산 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사용 하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 됩니다. 그 이유는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 해서 가져 가면 결국 회사의 공용품이 아니라 개인 용품이 되어 비리니 회사로서는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물품들 중 특히 탕비실에 구비된 커피믹스나 과자를 회사 밖으로 들고나가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고,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제집처럼이용하는건 나쁘지 않죠 다만 챙겨 가는것들만 그렇게 생각하는건 나쁘다고 봅니다
일단 회사돈으롷 산거죠 일하면서 소비하라고 산거구요 회사 자체 금액으로 산걸 개인 사리사욕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정도 넘어가면 그건 횡령에 속합니다 단지 적어서 법이 그걸 포함하고 있지 않은거죠 회사를 내집처럼 생각하면 보통
일을 더 내일처럼 청소를 내집처럼 전부다 해야 하는게 맞죠 회사 비품및 간식을 챙겨가는건 절도에 해당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물품을 허락없이 취하게 되면 그건 절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