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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실 간식 집으로 가져가는 거 절도인가?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이나 믹스커피 조금씩 챙겨서 집에 가져가는 거 큰 문제 될까요?

사실 저희 회사가 간식이 꽤 넉넉하게 들어오는 편이라 오후에 출출할 때 먹으라고 놔두는 건데, 몇몇 분들이 퇴근할 때 주머니에 한두 개씩 넣어가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야근하고 집 가서 먹으려고 챙길까 싶다가도 괜히 눈치 보여서 못 하겠는데 ㅠㅠ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소액 절도'다 아니다로 의견이 엄청 갈리더라고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탕비실 비품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분위기인가요? 아.. 사실 저도 당 떨어질 때 대비해서 가방에 몇 개 넣어두고 싶은데, 나중에 뒷말 나올까 봐 무섭기도 하네요;;

다들 회사 생활하시면서 탕비실 간식 챙기는 거 목격하시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음... 이게 센스 있게 챙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개념 없는 행동으로 찍히는 건지 현실적인 선이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런 걸로 징계받거나 크게 문제 된 사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 소심한 고민인가 싶지만 진짜 궁금해서 글 올려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고요한개구리

    가장고요한개구리

    안녕하세요. 회사 탕비실에 있는 간식을 사적인 목적으로 가져갈 경우 횡령 또는 절도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절도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탕비실에 나둔 것은 회사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공용의 목적이지, 개인 집에 가져가라고 나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허락없이 회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벌금이 때려진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사회의 공분을 나은 사건이죠. 뭐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탕비실에 있는 간식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네 절도죄로 해당 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먹으라고 준 간식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방하나

    그렇지 않은 이상 탕비실에서 가정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 회사에서 문제 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반출은 절대 허용되는 게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회사나 묵인되는 선이 존재하며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 즉 평소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유지하며 개인 성향이 어떤지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회사 탕비실 간식 챙겨가는 사람이 평소 나와 성향 맞으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이면 역시나 평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액절도라고 평가하는 건 매우 논리적 접근이고 다들 조금씩 챙긴다는 현실적 의견이며 어느게 맞는다고 답 내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특정 1~2사람 만 지정되면 매우 안 좋은 평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챙겨가면 어느정도 선에서 묵인하는게 암묵적 룰 같습니다.

  • 회사 탕비실에 있는 간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 비품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개인이 A4 용지를 가져다가 쓴 것이 절도로 된적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 비품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것입니다간식도 먹고 싶으면 회사에서 먹고 끝내는 것이 가장 깨끗한 방법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나도 가져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눈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완전 객관적으로 말하면 안되는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느정도는 허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어느정도가 넘어버리면 절도인거라고봅니다. 본래라면 한개라도 들고가면 절도이지만요.

    그런데 저라면 다들 들고가는 분위기라면 한개정도는 드문드문 (매일들고가면 그것도 안될것같아요)

    (3일한번 할까말까) 들고가시는건 괜찮을것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말고 그렇다고 너무 범죄인처럼 말고요~ 근데 또 여기서 들고가는 분위기라는게 회사분들의 삼분의이 이상이 그런분위기라면 모를까. 딱 반이거나 그보다 적은분들이 그런다면 안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유명한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경비노동자가 초코파이를 몰래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5만원의 벌금이 선고 되었지만 나중에 무죄로 판결 나기는 했습니다.

    회사 탕비실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래의 용도를 벗어난다고 보여 굳이 회사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죄가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법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삼가야 할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 탕비실비품은 개인비품이아닌 회사의비용으로 회사의자산의성격을띄고있지않나싶습니다. 집으로가져가는것은 회사내가아니기에 절도죄로생각합니다

  • 소액 절도이기는 합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간식 몇개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어가죠 그럼에도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지 않는 거 추천드리며 그거 누가 감사팀에 찌르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