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합의금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과실이고 대인접수하고 통원 치료 예정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고 후미추돌이라 어깨랑 목이 뻐근하고 아파서 경추염좌 2주나온다면 통원 일주일한다고 할때 요즘 합의금 적정금액이 어느정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회당 8천원이 기본 산정 금액이고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가 임의로 산정을 해서 주는 명확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 초반에는

    작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치료비도 안 나올것 같으면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추염좌 2주 진단 후 1주일간 통원 치료를 진행할 경우, 약관 기준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일수당 기타손해배상금(8,000원)이 기본 산정됩니다.

    • 합의금액의 주요 항목은 추후 발생할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보통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 입원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업과 소득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상태가 호전된 시점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 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