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경영실적 강의중 있었던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 100~150명 정도가 참석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리였고, 강의 중 전무가 특정 팀 소속 직원 2명을 지칭하며 실명을 일부 가린 채 “강00, 이00… 이름을 가렸으니 모르겠지”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지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각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며,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상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현재는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강의의 사전 공지된 목차에도 지각 문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집단 앞에서 모욕하는 방식의 지적이
1.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는지,
2. 회사 차원의 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제 제기(예: 노동청 진정, 회사 내 인사팀을 통한 제보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림처리를 했다는 사정, 했음에도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는지 여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사내 인사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개된 자리에서 상기와 같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언 내용 녹음, 동료의 진술,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직원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의 근태 문제를 언급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실명은 가렸다 하더라도, 특정 부서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대상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라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괴롭힘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진정 취지를 살핀 후 회사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 후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