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점포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었다 풀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조만간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하려다 보니 사업자 단위과세로 갈지 말지 고민이 되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Q1. 사업자단위과세는 신규일때 부터 묶어야하나요?
Q2. 아니면, 사업장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단위과세로 묶어도 되나요?
Q3. 반대로 2개의 사업장을 단위과세로 묶어서 운영하다가 필요시 제약없이 분리시킬 수 있나요?
Q4. 2개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어서 운영하다가, 한 군데 사업장 대표자가 바뀌게 될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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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하셔도 되며 사업자 등록 이후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3.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4.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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