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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윽한퓨마115
그윽한퓨마115

진정인 신고자 감면이 이상합니다

업무중 술자리를 즐겼던 사람이 상사와 사이가 나빠지자 그가 음주했다 신고하고 부하직원까지 모조리 음주자로 취급해버리며 본인은 신고자라고 빠져나갔는데 그가 술자리를 즐기고 사적인 감정으로 신고했다는걸 밝히면 신고자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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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진정인의 신고 내용 중에 진정인의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알려 감면혜택을 배제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