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에선 보통 판결을 바로 하나요?
형사 재판에선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민사는 검사의 구형같은 거는 없는거같은데 그럼 바로 판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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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벌을 내려달라는 양을 정하여 구형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시에는 이미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에서 밝혀서 어느정도의 , 어떠한 권리를 확인하거나 청구금액을 인용해달라고 밝혀 소 제기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공방이 오고가면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며
어떤 판결을 구하는 입장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구형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구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취지'라고 하여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그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원고의 청구가 있고,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