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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주 4일인 50인 이상인 회사 입니다.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병가를 주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법적인 무급 유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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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급/무급 여부는 사규 내지 회사 재량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따라 약정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 여부, 휴가의 기간 등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한 휴가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 병가 관련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무급 결근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일이 보장되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병가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장하여야 하나, 별도의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유급을 주장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무급 병가 내지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