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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명확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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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국가배상청구 별개로 민사소송 해서 배상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혐의로 구속되어 본건으로 군사법원에서 3년받고 항소하여 국군교도소에 22년12월7일에 이감갔습니다

이감전 해병대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있다가 폭행치상이라는 추가건이 생겼고 해당 추가건은 23년 3월정도에 법원에서 1심 2개월 선고받고검찰단 및 저또한 항소하지않아

형확정이 되었습니다.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이였기에 미결신분이였고 추가건으로 검찰단이 바로 형집행지휘를 하라고 형집행지휘서를 교도소에 보내어 저는 바로 기결 신분이되어

2개월 가량 기결에서 하루에 4시간씩 수요일 제외하고 노역 (삽질 보도블럭깔기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뒤 본건이 2심에서 2년6개월 선고 되어 상고 하였다가 바로 취소 하여 그뒤 교도소로 23년 6월8일 이감갔습니다

교도소 오고 몇달정도 뒤에 전산에 추가건은 살지않을걸로 되어있고 본건 군무이탈등으로 형기 복역중인걸로 되어있고 추가건 복역 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교도소에서 복역 하였으니까 교도소및 교도소에 문의 하니 교도소 이감당시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본건구속으로 영장이 집행중이기에 중간에 영장집행을 정지하고

형변경을 하지않는이상 형변경이 불가 하다고 지적 하였고 교도소에서 바로 검찰단에 문의하여 추가건 형집행지휘서를 자유형으로 수정하여 다시 받고 교도소로 보냈다고 교도소 담당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교도소는 제가 문의하였을때 처음엔 편지로만 미결 신분때 나와야하는 군 상병 월급이 지급이 안됬으니까 그걸 월급 2개월 지급 할수 있도록 조치취하겠다 하고 군월급만 해결해주었습니다. 대전검찰청에 25년 1월6일에 청구를 하였고 그후 몇달뒤 군사건이라고 해군검찰단 본부로 배상신청사건이 이송 되었다고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군검찰단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통지서 , 접수증 등 같은 서류는 아예 안오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별개로 민사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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