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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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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

공갈협박으로 처분을 받은상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군입대가 12월1일입니다.

군입대후 소송이 힘들어서 제대후 하게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늦춘 이유는 저를 고소(현재 무죄판결)하여 재판결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

아직 상대측의 무고.위증 등 검찰수사중입니다.

가해자는 2명이며 1명은절도.1명은 공갈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입니다.

    따라서 제대 후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하는바, 제대후가 이 기간 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군 입대 후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제대 이후에도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입대가 소송 제기의 법적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입대 전 준비를 하고, 이후에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정 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형사사건 진행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은 통상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공갈이나 절도와 관련된다면 위법성이 명확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입대 전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군 복무 중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무고와 위증 수사 결과는 민사 책임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 발생 시점과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고, 형사 기록을 확보해 민사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입대 전 청구 취지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제대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효 문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행위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