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달 전 상해로 인한 피해를 받아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4월에 입대 예전이었지만 피해를 받아 군대 입영을 8월달로 미뤘습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를 해 재판단계에 있고 형사재판이 끝난 후 형사재판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8월달에 입대 예정인지라 민사소송을 바로 해도 될지가 고민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후 군대에 가면 재판 참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시 참석을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직접적 피해자인 저 대신 대리인이 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군대 입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제대 후에 진행하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 후에 진행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대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군 입대 일정을 고려한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군 입대 후에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재판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기는 피해 정도, 입증 자료 확보,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대 입대 후에도 근무 지에서 소송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 양해가 된다면 출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입대 후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군입디니를 하셔도 변호사만 출석하여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왕 소송을 하실거면 군입대전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소통할일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