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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진실된돈나무
은근히진실된돈나무

민사소송 진행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달 전 상해로 인한 피해를 받아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4월에 입대 예전이었지만 피해를 받아 군대 입영을 8월달로 미뤘습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를 해 재판단계에 있고 형사재판이 끝난 후 형사재판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8월달에 입대 예정인지라 민사소송을 바로 해도 될지가 고민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후 군대에 가면 재판 참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시 참석을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직접적 피해자인 저 대신 대리인이 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군대 입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지 제대 후에 진행하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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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 후에 진행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대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군 입대 일정을 고려한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군 입대 후에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재판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기는 피해 정도, 입증 자료 확보,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군대 입대 후에도 근무 지에서 소송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 양해가 된다면 출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입대 후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군입디니를 하셔도 변호사만 출석하여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왕 소송을 하실거면 군입대전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소통할일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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