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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부업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기술인협회에 자격증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직급은 이사, 대표이사 정도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일용직 부업 시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무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자격이 등재된 경우 상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